The Land System of Goryeo - 고려의 토지 제도


  • Gyeongjong implemented the municipal style land system.
  • Mokjong implemented the revised land system.
  • Munjong implemented the Gyeongjeong Exhibition Division.
  • It is 'Gonghaegeon' from the land system for the operation of the government office.
  • The land system for the operation of the palace is 'Naejangnaejeon'.

개정전시과, 시개정전시과, 시정전시과, 경정전시과는 고려 시대의 토지 제도인 전시과(田柴科) 제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세 가지 주요 시기입니다. 이 제도들은 관료들에게 토지의 수조권(稅收權)을 부여하여 그들의 봉급을 대신하는 방식이었습니다. 

시정전시과 (976년, 고려 성종 1년)

- 제정 시기: 성종 1년 (976년)
- 내용: 전시과 제도의 최초 시행
- 기준: 관직의 고하와 인품(官品과 人品)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
- 특징:
  관료의 관등과 인품을 함께 고려하여 토지를 분배   
  국가의 중앙집권적 토지 제도의 시작을 의미

개정전시과 (998년, 고려 목종 1년)

- 제정 시기: 목종 1년 (998년)
- 내용: 시정전시과의 개정
- 기준: 관직(직품)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, 인품 기준은 폐지
- 특징:
  인품 기준이 사라지고 관직만으로 토지 분배
  토지 분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시도
  전시과 제도의 정비와 현실화

경정전시과 (1076년, 고려 문종 30년)

- 제정 시기: 문종 30년 (1076년)
- 내용: 개정전시과의 개정
- 기준: 관직과 더불어 직역(직책과 임무)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급
- 특징:
  관직에 따른 전지(田地)와 직역에 따른 시지(柴地)를 분리하여 지급
  관직과 직역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토지 분배
  전시과 제도의 완성형으로 평가받음

요약

- 시정전시과: 관직과 인품을 기준으로 최초의 전시과 제도 시행.
- 개정전시과: 관직만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하여 인품 기준 폐지.
- 경정전시과: 관직과 직역을 기준으로 토지를 분배하여 체계화.

이러한 전시과 제도는 고려 시대의 경제적 기반을 제공했으며, 관료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국가의 중앙집권적 통치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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