종합위험보험 논작물



1) 품목

 - 벼(조곡), 보리, 밀, 조사료용벼, 

2) 보장방식 

 - 이앙, 직파불능

  >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손해로 농지전체에 대해서 이앙한계일까지 
     이앙, 직파를 하지 못하였을 때 [보험가입금액 * 10%]
     
    단, 통상적인 영농활동의 이행여부를 확인해야함 
     i.e. 논둑관리, 농갈이, 비료시비, 제초제 살포 

  > 병해충은 해당 목적물이 없기에 보장하지 않음
 

- 재이앙, 재직파

  > 보험기간 내(계약24시, 이앙직파완료일 24시) 늦은 때를 보험시기로 정함
  > 보상하는 손해(종합위험+병해충) 
  > 피해면적이 10%를 초과
  > 재이앙, 재직파를 이행한 경우
  > 피해면적 중 재이앙, 재직파를 하지 않은 면적은 피해면적에서 제외한다.
  > 보험액 산정 = 가입금액 * 25% * 면적피해율
   * 면적피해율 = 피해면적-미이앙면적/가입면적
  > 재이앙은 1회에 한에서만 보험금을 지급

 - 경작불능 (벼, 보리, 밀, 조사료용벼-경불만 보장)

  > 보험기간 내(계약24시, 이앙직파완료일 24시) 출수기 전까지
  > 보상하는 손해(종합위험+병해충) 
  > 식물체 피해율이 65% 이상
  > 수확시기에 산지폐지, 수확불능을 확인하고 보험금 지급
  > 수확불능확인조사를 진행 (수확포기가 확인되는 시점)
  > 가입금액 * 자기부담비율 지급비율 / 조사료용벼 -> 가입금액 * 보장비율 * 경과비율
 

- 수확불능

  > 수확포기가 확인된 시점에 
  > 벼의 재현율이 65%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적인 출하가 불가능한 경우 
   * 재현율 
  > 당해년도 12월 30일까지 수확을 하지 않은 경우
  > 해당 수확물을 갈아엎은 경우(로터리)
  > 가입금액 * 자기부담비율 지급비율 +15% 더함 
     조사료용벼 -> 가입금액 * 보장비율 * 경과비율

- 수확감소

  > 보험금=가입금액 * (피해율-자기부담비율)
   >> 가입금액=가입수확량 * 가입가격
    >>> 가입수확량=평년수확량 50~100%
     >>>> 평년수확량
                - 미가입(신규) = 표준수확량의 100% / 보리 50~70%
                - 재가입 = (A+(B*(C-A))*(1-Y/5))*C/D
A = 과거평균수확량
B = 표준수확량 = 지역별기준수량 * 보정계수 [재배방식, 재배면적, 이앙시기, 품종 등]
(1-Y/5) = 130%를 초과할 수 없음
무사고 일시 MAX(표준수확량, 평균수확량)*110%                  
사고 일시 MAX (조사수확량, 평균수확량 * 50%)
    >> 피해율 = (평년수확량 - 수확량 - 미보상감수량) / 평년수확량
    >> 수확량조사
1. 수량요소: 표준수확량 * 조사수확비율 * 피해면적보정계수
 > 벼만 가능함 / 수확 14일 전후 / 4포기 기준 포기장 이삭수 조사(16개 기준)
     
2. 표본조사: 조사대상면적 기준 표본구간수 산정 > 표본구간 산정
   > 표본구간의 면적, 표본구간작물의중량(로스률고려 93%), 함수율(기준함수율)
   > 실제경작면적 - 사된 면적 - 수확면적 - 작물면적 - 보상면적
    
3. 전수조사: 기계이양을 할 수 있는 농지에 대해서만 
              


벼 생애주기

이앙기 > 분열기 > 유수형성기 > 출수기 > 등숙기 > 수확기
- 이앙기: 모내기를 통해 벼를 옮겨심는 방식 
- 출수기: 생식생장과정, 농지전체의 70% 
  ex) 발아기, 신초발아기, 꽃눈분화기: 50% / 개화기: 40%

계약 24시(4월) - 이앙한계일(7월 31일)

병해충이 7가지가 종합 위험에 포함됨 / 병해충 단독사고 시 최대 인정피해율은 70% 
(잎마름병, 무늬잎마름병, 열병, 씨무늬병, 멸구, 노린재, 균성벼알마름병)

피해사실 확인 조사는 공통조사임
- 기상청 자료 확인
- 농업기술센터 의견서
- 손해평가인의 소견서


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.   

0 Comments