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보비율에 따른 보험금 계산




보험가액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의 비율을 말한다. 보험가액과 보험가입금액이 같은 금액인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%이고 이를 전부보험이라고 한다. 한편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경우는 부보비율이 100%미만이고 이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며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를 초과보험이라고 한다.


[네이버 지식백과] 부보율 (한경 경제용어사전)




조사자가 적과후 착과수 조사에서 현지조사를 진행하여 조사결과를 입력하면 기준수확량이 산출된다

기준수확량이 결정되면, 가입수확량과 비교하여 전산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가입수확량과 보험료가 변동한다. 

 * 가입수확량: 평년착과량 (A+(B-A)*(1-Y/5)*C/D
  • A: 적과후착과량 평균(최소값 제외)
  • B: 표준수확량의 평균
  • C: 금년도(기준) 표준수확량
  • D: 기준표준수확량의 평균

참고

1. 기준수확량 = 기준착과수 * 가입과중

 * 기준착과수: 보험금을 산정하기 위해 과수원별로 정한 기준 과실수 

 - 적과종료이전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경우: 적과후착과수

 - 적과종료이전 인정된 착과감소과실수가 없는 경우: 적과후착과수 + 착과감소과실수

 * 착과감소과실수: Min(평년착과수-적과후착과수, 최대인정감수과실수)

 * 가입과중: 보험에 가입할 떄 결정한 과실 1개당 무게(kg)

2. 보험가입금액 감액, 감액미경과비율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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