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과전종합 위험
- 적과이전: 종합위험, 5종한정 보장
- 적과이후: 7종한정보장
두가지 선택사항
1. 적과전 종합위험 및 적과종료이후 7종 한정보장(2종부보장방식 포함)
- 종합위험: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-> 적과전의 종합위험은 모두 보상함
> 자연재해: 태풍 우박 냉해 동해 설해 한해(가뭄) 조수해 기타 자연재해 호우 강풍 폭염
2.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및 적과종료이후 7종 한정(2종부보장방식 포함)
- (강풍)태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화재
* 적과: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수확하는 것
> 해거리방지, 안정적인 수확,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,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
> 대상에 따라 적화, 적심 등으로 나누어짐
* 해거리: 해를 건너서 수확량이 변화함
* 착과: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
1. 착과감소보험금 산정 방법
-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.
- 착과감소보험금 = (착과감소량 - 미보상감수량 - 자기부담강수량) * 가입가격 * 보장비율
2. 착과감소량
- 착과감소량 산정방법
> 착과감소량: 착과감소과실수[평년착과수 - 적과후착과수] * 과중
> min(평년착과수 - 적과착과수, 평년착과수 * 최대인정피해율)
> min(평년착과수 - 적과착과수, 평년착과수 * 최대인정피해율)
- 착과감소과실수의 구분
ㄱ. 종합위험 -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(재해가 섞여서 올 경우, 자연재해로 간주)
ㄴ. 종합위험 - 조수해, 화재 (일부 나무만 피해가 국한될 경우)
ㄷ. 특정위험 - 5종한정(태,우,지,집,화)
- 평년착과수: 가입하기 직전 5년 중에 가입한 해의 적과후착과량, 표준수확량
> 표준수확량: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착과량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평균으로 계산
- 적과후착과수
ㄱ. 조사대상: 재해 여부와는 무관하여 보험 가입한 농지라면 모두 의무조사
ㄴ. 대상재해: 해당없음
ㄷ. 조사시기: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(떫은 감의 한에서는 1차 생리적 낙과)
ㄹ. 조사방법: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로 진행
> 실제결과주수: 보험 가입 일자 기준, 모든 나무수-유목, 인수 제한 품종 제외
> 고사주수: 실제결과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
> 수확불능주수: 실제결과주수 중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수확이 불가능
> 미보상주수: 고사, 수확불능
> 기수확주수(적과후에 해당되는 사항)
실제결과주수 - 고사 - 수확불능 - 미보상 = 조사대상주수
> 조사대상주수 * 표본 기준 1주당 착과수
* 감소: 일단 줄어들면 모두 감소로 산정하며 보험사가 고려하지 않는 수량도 포함됨
* 농지: 전, 밭, 과수원
3. 미보상감수량
- 미보상비율
- 미보상주수
4. 자기부담감수량
- 기준수확량이란?
- 자기부담비율
5. 보장비율
1)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- 보험을 가입 시,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계약의 인수2)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-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함
* 3개월 미만 질병사고일 경우에는 50% 지급
*종모돈, 종모우: 牡 어미모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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