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과전종합위험 기초




적과전종합 위험

- 적과이전: 종합위험, 5종한정 보장
- 적과이후: 7종한정보장 

두가지 선택사항

1. 적과전 종합위험 및 적과종료이후 7종 한정보장(2종부보장방식 포함)
 - 종합위험: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-> 적과전의 종합위험은 모두 보상함
  > 자연재해: 풍 해 해 해 해(가뭄) 수해 타 자연재해 우 

2. 적과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 및 적과종료이후 7종 한정(2종부보장방식 포함)
 - (강풍)풍 박 진 중호우 

* 적과: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을 수확하는 것 
 > 해거리방지, 안정적인 수확, 알맞은 양의 과실을 남기고, 나무로부터 과실을 따버리는 것
 > 대상에 따라 적화, 적심 등으로 나누어짐 

* 해거리: 해를 건너서 수확량이 변화함

* 착과: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  

   source: 손평에듀

 

1. 착과감소보험금 산정 방법

- 계약자가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을 말한다. 
- 착과감소보험금 = (과감소량 - 보상감수량 - 기부담강수량) * 입가격 * 장비율

2. 착과감소량 

- 착과감소량 산정방법
 > 착과감소량: 착과감소과실수[평년착과수 - 적과후착과수] * 과중
 > min(평년착과수 - 적과착과수, 평년착과수 * 최대인정피해율)
 > min(평년착과수 - 적과착과수, 평년착과수 * 최대인정피해율)

- 착과감소과실수의 구분 
 ㄱ. 종합위험 - 자연재해, 조수해, 화재 (재해가 섞여서 올 경우, 자연재해로 간주)
 ㄴ. 종합위험 - 조수해, 화재 (일부 나무만 피해가 국한될 경우)
 ㄷ. 특정위험 - 5종한정(태,우,지,집,화)

- 평년착과수: 가입하기 직전 5년 중에 가입한 해의 적과후착과량, 표준수확량
 > 표준수확량: 가입하지 않은 기간의 착과량이 필요하다면 지역의 평균으로 계산 

   source: 손평에듀

- 적과후착과수 
 ㄱ. 조사대상: 재해 여부와는 무관하여 보험 가입한 농지라면 모두 의무조사
 ㄴ. 대상재해: 해당없음
 ㄷ. 조사시기: 통상적인 적과 및 자연낙과(떫은 감의 한에서는 1차 생리적 낙과)
 ㄹ. 조사방법: 조사대상주수를 기준으로 표본조사로 진행
  > 실제결과주수: 보험 가입 일자 기준, 모든 나무수-유목, 인수 제한 품종 제외
  > 고사주수: 실제결과주수 중에서 보상하는 재해로 고사한 나무
  > 수확불능주수: 실제결과주수 중에서 죽지는 않았지만 올해는 수확이 불가능
  > 미보상주수: 고사, 수확불능 
  > 기수확주수(적과후에 해당되는 사항)
  실제결과주수 - 고사 - 수확불능 - 미보상 = 조사대상주수 
  > 조사대상주수 * 표본 기준 1주당 착과수

* 감소: 일단 줄어들면 모두 감소로 산정하며 보험사가 고려하지 않는 수량도 포함됨
* 농지: 전, 밭, 과수원

3. 미보상감수량 

 - 미보상비율 
 - 미보상주수 

4. 자기부담감수량 

- 기준수확량이란?
- 자기부담비율

5. 보장비율



1) 농작물 및 가축재해보험 이론과 실무
 - 보험을 가입 시, 필요한 상품의 내용과 계약의 인수 

2) 농작물 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 손해평가 이론과 실무
- 손해를 평가하고 보험금을 산정함



* 3개월 미만 질병사고일 경우에는 50% 지급
*종모돈, 종모우: 牡 어미모가 아님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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