발행인: 매수인
지급인: 채무자 (매수인) > 물품을 받았기 때문에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
수취인: 채권자 (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)
수표 어떠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급할시에 큰 거래일 경우에는 현금 다발 대신 지폐로 교호나이 되는 지급수단인 수표를 사용한다.
> Sight 거래: 일람불, 일람출급/ 이 수표를 들고 은행에 가면 은행에서 현금으로 바꾸어준다.
> 발행인 = 지급인 : 자기앞수표
발행인 ≠ 지급인 : 당좌수표 (발행인이 개인이나 회사이고 지급인은 은행이다)
약속어음 일종의 외상거래로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외상 증서를 준다. (만기에 돈을 준다)
> 항상 만기가 있어야 한다.(Usance <-> Sight)
환어음 (등장배경) 국내거래는 당사자가 직접만나서 거래가 가능하나 무역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 동시결제가 힘들어진다.
> 매도인의 입장에서 돈을 받아야 될자가 돈을 달라고 청구하는 개념 (권리증권= 선하증권)
즉, 매수인은 물품을 먼저 받지만 권리증권이 없으면 물건을 찾을 수 없다. 따라서 물건을 찾기위해서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증권을 받아야하는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인 발행하는 환어음을 같이 받아야 한다. 이후 매수인은 환어음을 인수하여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권리증권을 가져가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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