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과전종합위험 - 과실손해보험금 및 나무손해보험금 산정


과실손해보험금 

= (누적 감수량 - 미보상 감수량 - 자기부담감수량) X 가입가격


미보상 감수량

미보상 감수량은 0으로 전제한다 (낙엽 피해일 때만 미보상 비율을 조사함)
 * 적과후조사, 피해사실확인 조사에는 미보상 감수량을 조사함

자기부담감수량

자기부담감수량은 리셋되지 않고 잔여자기부담감수량으로 상기 수식에 적용됨
(착과감소량 - 미보상감수량) <,= 자기부담감수량 : 피해가 있지만 보험금을 받지못함


누적 감수량

특정위험 7종 한정으로 보장되는 보험금

1. 태풍(강풍), 우박, 지진, 집중호우, 화재, 일소, 가을 동상해 - 낙과피해, 낙엽피해 
  * 태풍: 적과전과 적과후과 엄밀히 같다, 태풍 특보가 발령 당시의 바람과 비
2. 우박: 착과피해
3. 집중호우(12시간 누적 강수량이 80mm 이상일 경우): 나무 피해

착과율에 대한 값을 더함 -> MaxA의 값으로 적용됨

착과율이 60% 미만이면 적과후착과수에 5%를 착과 피해로 인정
착과율이 60% 이상 100% 미만일 경우, 적과후착과수에 5% X (1-착과율)/40%
*착과율=평년착과수 / 적과후착과수

★ 적과종료 이전 자연재해로 적과종료이후 착과손해 및 인정피해율의 산정방법
자연재해: 종합위험- 조수해, 화재 / 특정위험 5종 한정(별도로 조사를 진행함)
품목에는 무관하나 종합위험 자연재해일 경우에만 착과손해를 인정해줌

태풍, 지진, 집중호우, 화재: 낙과, 낙엽피해(단감, 떫은 감 한정), 나무피해
- 착과피해 조사를 하지 않지만 위의 피해에서 감안하여 산정함
- 낙과피해감수과실수: 낙화수 조사, 낙과피해구성율 조사
 *낙과수 조사 방법: 전수조사를 원칙으로 진행함, 전수조사가 불가능할 경우 표본조사 진행

1. 낙과 피해 & 낙엽피해

전수, 표본조사: 총 낙과수*(낙과피해구성율-MaxA)

  • MaxA 이전사고에 발생했었던 착과피해구성율, 낙엽인정피해율 중에서 가장 큰 값으로 진행
  • 표본조사: (수간 면적내에 표본주 1주당 낙과수[다른품종도 인정]*나무수=)총 낙과수에서 100개 이상을 추출하여 진행
  • 낙과피해구성율은 전수 및 표본조사에 피해인정지수를 넣어서 계산 - 사과와 배만 7%에 한해 착과피해를 인정해줌(*1.07) / 단감, 떫은 감은 낙엽 피해에서 인정해주기 때문 / 낙엽피해(손해)감수과실수 - 단감, 떫은 감 한정
* 나무조사: 낙엽으로 인한 착과피해로 사고당시착과수 * (낙엽인정피해율-MaxA)*(1-미보상비율)
* 피해인정지수: 정상과, 50%(가격 50% 할인), 80%(가공용 가능), 100%(시장출하안됨) -> 복숭아는 병충해를 인정하여 별개로 분류(표 암기)
* 사고당시착과수: 적과후착과수 - 총낙과수 - 총나무피해감수과실수 - 기수확과실수
* 낙엽인정피해율: (1.0115*낙엽률)-(0.0014*경과일수)

2. 나무피해

나무피해감소과실수
 - 고사나무+수확불능손해 + 침수피해인정주수손해 * (1-MaxA)
  > (고사나무+수확불능주수) * 무피해나무 1주 평균착과수 나무 전체 피해 기준
  > 침수피해인정주수손해 = 침수주수 * 침수나무 1주당 평균 침수 착과수
  > 평균침수=침수나무 1중당 평균착과수 * 침수율
  > 침수율 = 침수된착과수 / 침수된착과수+미침수착과수

3. 우박/일소피해

낙과피해조사, 착과피해조사

- 전수피해 = 총낙과수 * (낙과피해구성율-maxA) 착과피해를 인정함으로 1.07을 곱하지 않음
- 표본주1주당낙과수 * 조사대상주수 * (낙과피해율-maxA)

낙과피해는 사고 이후 바로 확인 시 피해규모를 확인할 수 있으나, 착과피해는 바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어 수확이 가능한 시점에 피해를 확인할 수 있다. 

- 사고당시착과수 * (착과피해구성율 - maxA)
- 피해인정지수: 정상과, 50%(가격 50% 할인), 80%(가공용 가능), 100%(시장출하안됨) -> 복숭아는 병충해를 인정하여 별개로 분류(표 암기)

4. 일소피해

- 소손해면책(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)
 > 적과후착과수의 6%를 초과할 경우만 보상

5. 가을동상해
- 통상적으로 9월 1일부터 보험이 적용됨 
 > 사과와 배는 11월 10일 
 > 단감, 떫은감 11월 15일
-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과실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긴 피해 
 > 결빙증상이 지속적으로 육안으로 확인가능해야함
 > 잎 피해는 나무 전체의 잎 중 50% 이상 고사된 경우 인정 (10월 31일까지)

착과피해
- 사고당시착과수 * (착과피해구성율-maxA)
 > 잎 피해는 정상적인 과실에 피해를 주기에 피해인정 비율이 변경됨
 정상과 * 0.0031[하루 당 피해지수] * 잔여일수[사고일로부터 11월 15일까지 中 선택] 


요약정리

- 태풍, 지진, 집중호우, 화재 -> 낙과피해, 낙엽피해, 나무피해
 > 착과피해는 조사하지 않고 사과와 배의 경우 1.07를 곱하여 피해를 감안

- 우박/일소 -> 착과피해, 낙과피해[1.07를 곱하지 않음]

- 가을동상해 -> 착과피해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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