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정학 [바그너 법칙,비용편익분석] - 민동기 교수

바그너 법칙 :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공공부문이 상대적 크기가 증대하는 현상

 - 근거설명
  ' 공공재에 대한 수요가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져 국민소득 증대에 따라 공공부문 수요증가
  ' 사회 혼란기의 대규모 정부지출은 상황이후에도 지속되어 높은 수준 유지
  ' 정부부문은 주로 서비스 부문을 담당하는데 이 부문은 제조업 부문에 비해 생산성 증가
    가 상대적으로 낮아 비용절감이 힘들고 따라서 정부지출의 규모가 커짐
  ' 국민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와 선거를 의식한 정부의 선심성 지출
  ' 지출프로그램의 이득을 보는 소수가 적극적인 관철 노력을 하는 반면에 비용부담의 주체
    인 일반국민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렇나 능력을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
    지출이 확대됨

비용편익분석

- 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그 사업이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가를 알아내는 것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. 정부사업을 평가하는 실용적인 지침이 비용편익분석의 이론.
- 이 분석을 통해 얻어지는 편익과 비용의 수치는 모두 화폐단위로 표시, 객관적인 화폐 단위로 표시된 비용과 편익에 의해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하면 사회후생의 변화를 직접 형가하려 할 때 생기는 문제점, 즉 주관적인 평가가 개입되어야 하는 문제점 회피 가능. 앞에서 본 바 있는 보상의 원칙을 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음.

- 민간부문의 비용편익 분석

(1) 현재가치법: 투자대안의 타당성을 투자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현재가치를 이용한 순편익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방법.

(2) 내부수익율법: 할인율과 시장이자율 비교 ( 할인율이 크면 바람직 )
 - 현재가치법은 주어진 할인율을 이용하여 투자대안의 순현재가치를 추정하여 투자결정을 하지만 내부수익율법은 투자대안의 순편익이 0 이 되도록하는 할인율을 추정함
- 비용과 편익의 발생연도, 사업내용연수 등의 함수이므로 내용연수가 서로 다른 투자 대안 가운데 내용연수가 짧은 투자대안의 가치가 높다고 평가하기 쉬운 문제가 있음. 자본의 회임기간이 긴 투자대안은 불리하고 편익이 투자시행초기에 발생하는 투자대안은 유리함. (미래 가치를 과소평가)

(3) 편익-비용비율법
 - 편익과 비용이 현재가를 각각 계산하여, 이 둘 사이의 비율인 편익-비용비율을 이용하여 투자여부를 결정함

- 편익과 비용의 평가기준

(1) 시장가격
 - 완전경쟁시장의 시장가격이 아닌 경우 기회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여 공공사업의 비용과 편익분석에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것이 문제점을 내포할 수 있지만 다른 대안보다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경우 사용

(2) 잠재가격
 - 시장왜곡이 심해 시장가격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자윈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고 이를 잠재가격으로 간주해 비용과 편익의 평가 기준으로 함 ( 완벽한 정보 획득에 고비용이 들어 정확한 산출이 어려움)

(3) 조정된 시장가격

- 독점의 경우
  ' 독점가격은 한계비용보다 높음, 공공사업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소비량이 공공부문 소비
   량만큼 줄었으면 독점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이고, 독점자가 생산을 증가시켜 공공사업
   수요량을 공급하면 한계비용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이용함

 - 조세의 존재
  ' 물품세 부과로 생산자 가격과 소비자 가격이 다를 경우에도 독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
 생산량이 공공부문 수요량 만큼 증가하여 민간부문 수요량에 변화가 없으면 생산자 가격
 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하고, 공공사업으로 인해 민간부문의 소비량이 공공부문 소비량
 만큼 줄었으면 소비자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간주함

- 실업의 존재
 ' 완전고용상태에서는 민간부문의 임금을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하고,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그들의 여가 가치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함

* 비용-편익의 왜곡평가 문제
 - 편익의 이주계산 문제 : 농지 관개사업에 의한 편익에 소득 증가 외에 토지 가격 상승을 포함하는 경우 (토지가격은 토지경작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현재가치로 이중계산)
 - 공공사업의 고용창출효과는 대규모의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타당함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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